2020년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해 차상위계층청년(만 15세 ~ 39세)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 저축계좌는 10만원을 3년 만기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440만원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3년(36개월)을 저축 하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총 1,440만 원이 마련이 됩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저축한 금액의 3배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4월에 정부에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청년 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15~39세)(만 15~39세)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 외에도 아르바이트 및 임시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는 2020년 4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신청방법은 추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기 전에 자신이 청년저축계좌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왼쪽 상단에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순서로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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