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ex) 00군은 공원에서 흡연, 음주를 하다 적발되어 담임선생님의 권유로상담을 진행하여 이에 00군의 행동은 아버지의 폭행, 폭언으로 인하여아버지의 대한 두려움과 불안전한 심리상태가 지속되어 상담기관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이 외에 급식비, 교육비 체납등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지원받을 수 있었음. 

정부에서는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초과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기준

- 건강, 생활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학업, 자립, 활동, 상담, 법률, 기타 지원을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소득기준의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금액 

 

- 공적자료 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로 급여명세서 등에서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산정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지원내용

- 의식부 비용,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서비스 월 50만원 이내

- 신체, 정시적 건장을 위한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연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진찰, 약, 수술, 처치,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

- 청소년 학업비 월 15만원 이내

- 검정고시 학원비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금 월 36만원(적성/흥미/ 검사, 상담 비용 포함)

- 학대와 폭력을 당해 위기상황에 놓여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350만원 이내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우편

 

서비스지원절차

복지로

관련서류 

 

2020년신청서.pdf
0.49MB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비스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교육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