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하여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하여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고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대책과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청주시 ' 긴급재난생활비' 현황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이하(3인기준 / 387만 원)
1~2인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은 60만원을 차등 지급합니다.지원규모는 15만여 가구를 지원하여 683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세부계획은 임시회를 통과할 시 세부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외대상"
- 코로나19 정부 추경으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시 생활 지원
- 아동수당
- 유급 휴가비
- 긴급복지 수급자
청주시 ' 긴급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임시회 통과 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되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방문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청주시 ' 긴급재난생활비' 사용처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청주페이)로 지급하여 상품권은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주페이란?"
청주시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지역카드 입니다.
만 14세 이상 발급 가능하며 구입한도는 1인 월 50만원 입니다.
"청주페이 사용처"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청주시 관내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이미용실, 병원, 약국, 학원, 주유소
"사용불가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직영점(스타벅스 등),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청주시가 아닌 점포 등
사회적거리두기
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는 홈페이지(https://corona.cheongju.go.kr/)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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