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일정기간은 재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근로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1.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www.ei.go.kr) 신규회원의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주세요.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3.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메뉴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인터넷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 인정 시 부여받은 급여일수고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5.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사실 확인-근로내역]에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근로내역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구직활동]란에 체크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8. 작성 확인 단계로 이동되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9.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전송합니다. 작성된 내용을 저장만 하시고 전송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처리 중인 신청서의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하신 경우 반드시 다시 전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신청서가 전송 완료되면 SMS가 발송됩니다.
미전송 : 미전송으로 현재 작성 중인 상태
전송완료 : 전송이 완료된 상태
접수완료(처리중) : 전송완료 후 신청하신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처리 중인 상태
처리완료 :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상태
보완 : 신청한 서류에 대해 담당센터에서 필요 자료를 보완 중인 상태
반려 : 신청한 서류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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