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제도란?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여 국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차량

-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지역 

기타지역

-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지역 포함하여 연속 6개월 등록된 차량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해당 군지역에서 연속 6개월 등록된 차량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19년도 3.5톤 미만 기준 165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원금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차구매 추가지원금이 늘어나고 지원율이 70%까지 떨어지면서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적은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차를 구매했을 때에는 100% 지원이 되지만 폐차만 하는경우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폐차를 한 뒤 신규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맞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중고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20.1.1일 이후 최초등록)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음

- 총중량 3.5톤 이상 신규로 구매(중고차 제외)하는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및 폐차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조기폐조기폐차지원예상금액

 

조기폐차관련_지원예상금액_20년_2분기.pdf
0.15MB

 

위 파일을 클릭한 뒤 조기폐차관련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