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의 만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한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노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소득하위 4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지급방법
※ 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고 부부인 경우 모두 동의를 할 시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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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의 지원과 복지 증진을 의미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선정기준
※ 2020년에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확대되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초과자는 254,76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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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인 일자리
노인의 노인의 사회, 경제적 역할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노인 빈곤, 소외, 고독에 대한 노인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노인일자리 64만개에서 2020년에는 74만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대상자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일부 사업의 경우 만60세 이상도 가능
선정기준
※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참여신청자의 선발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함.
※ 사회서비스형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은 월 27만원 지급합니다.
※ 시장형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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