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투입니다 :)
3월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는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 달입니다.
초, 중, 고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부담이 되는 교육비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신청방법과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고등학생의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었는데 중학생보다 부교재비가
1.6% 배 더 드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급여를 62% 인상하였습니다.
지난해 20만 9천 원 → 33만 9천200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
충청북도 교육청 기준으로 교육급여 지원 범위이지만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각 지역 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pc,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학부모님이 신청하셔야 하고 이 외에 교육급여는 가구원, 기타 관계인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pc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 미만인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 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급여 · 교육비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기간,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2020년 3월 20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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