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투입니다. :)
계속되는 취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청년들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 1월1일 <2020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어떤 제도가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 2년형 : 본인 300만 원 + 정부 9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1,600만 원 + 이자
* 3년형 : 본인 600만 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3,000만 원 +이자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 공제 가입을 신청 가능.
2년형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제한 연령을 39세로 한정.
*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고등학교 또는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 대학원 제외
3년형
* 2년형과 동일
- 2020년 개정으로 인하여 3년형은 뿌리기업만 지원이 가능함.
-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 종인 중소·중견기업
2020년 개편 사항
※ 3년형은 뿌리기업 신규 취업 청년만 신청 가능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을 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 시 재 신청 가능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에는 1회 한아여 재가입이 가능해졌지만
20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하여 청년 공채에 가입했던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입 신청기간 3개월 → 6개월로 변경
- 새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장기 근무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기간 6개월 → 12개월 연장
-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 수입 350만 원 이상 청년은 가입 불가
※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 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 공제 대상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승인완료 시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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