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에게 필요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및 출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쌍둥이, 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 아동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가구
분유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기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2세 영아
- 외국인의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제외대상 - 부모가 외국 국적인 자, 국외 이주자)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함.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지원
지원내용
-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발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절차
사업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기초연금 알아보기 (4) | 2020.03.17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는다. (2) | 2020.03.17 |
2020년 초, 중, 고 급식비 지원사업 간단설명 (0) | 2020.03.16 |
2020년 청약제도 알아보기 (8) | 2020.03.16 |
2020년 제1회 검정고시 연기 안내(5월 9일) (6) | 2020.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