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이란?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의 지원과 복지 증진을 의미한다.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오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1급,2급3급)
급여의 종류?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만 18시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입니다.
금액은 2018.9월~2019.3월까지 20,000 ~ 330,000원 이였지만
2019.4월 ~ 2021.12월 20,000원 ~380,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만18세 ~ 만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급여액은 2019년 250,000원에서 2020년 300,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금액 기준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차상위초과자는 254,76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신청방법(방문, 인터넷 신청)
-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만 사용
* 공인인증서 필수
* 주민등록 주소가 친족, 다른 자녀,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 연중가능
- 주민등록법의 의한 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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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이 없는 자
- 행방불명자
- 실종자 중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국외체류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적 상실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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