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과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역사업 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내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으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신청기한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 입니다.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신청방법
- 한전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지만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 고압 단일·종합계약 아파트 정액 복지할인 가구 및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해주시면됩니다.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은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별첨2)를 통해 신청가능하며고객번호및사업자등록번호를준비해주셔야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매출액 |
상시근로자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5인 미만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 80억원 이하 |
5인 미만 |
19. 광업 |
B |
10인 미만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5인 미만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매출액 50억원 이하 |
5인 미만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매출액 30억원 이하 |
5인 미만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매출액 1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5인 미만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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