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1. 사업 개요 및 신청 조건
- 사업대상: 2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진 골목상권에 위치한 골목경제공동체 조직
- 신청조건: 골목상권의 주민,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의 동의 필요하며 지원 분야는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 가능
- 지원분야: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 가능, 중복 지원 가능
- 사업규모 :특교세는 5억원 이내
- 지원조건 : 특교세(최대) 50% + 지방비 50%(시도 자율편성)의 지원
- 사업기간 :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컨설팅계획서 포함), 골목경제 상생협약서, 주민 등 동의서, 지방비 투자확약서, 관리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
분 야 | 지원내용 |
① 브랜딩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거리(음식, 예술, 산업 등) 조성 |
② 환경개선 | 거리 정비, 조명 경관, 지중화 등 골목상권 환경개선 |
③ 거점조성 | 커뮤니티 거점 마련 및 다양한 이벤트 연계 |
④ 디지털특화 | 점포 또는 골목에 디지털기기 도입 등을 통해 편의 제공 |
⑤ 자율 | ①~④외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골목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 |
2 추진방향
골목상권을 고밀도․저밀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고밀도 지역은 상권 특성화, 유동인구가 적은 저밀도 지역은 환경개선, 거점조성 등 최소한의 상권 유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3. 세부추진 내용
1. 브랜딩
대중적인 상권에 대한 브랜딩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 대표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거리 조성 및 브랜딩 골목상권 추진
인근 대도시권 산업 공급망 상 주요 배후지로 산업기능을 분담하는 집재성점포/거리의 경우 산업 특화 골목 브랜딩 추진
2. 환경개선
거리 정비, 조명 경관 등을 통해 골목 환경개선
3. 디지털특화
점포 내 디지털 기술 도입,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배송, 수익 창출 위한 판로 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 지원
4. 거점조성
상점가 주변 유휴시설을 활용해 커뮤니티 거점 조성, 지역자원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 제공해 상권 활력 제고
4 공모 시 주의사항
○ (의견수렴) 사업추진에 따른 상인 및 주민 간 갈등이 없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타사업과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등 타 사업과 연계해 상인교육·컨설팅, 레시피·특산품 개발 등을 지원,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사후관리) 객관적인 성과 관리및 상생협약 이행 점검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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