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2가지로 나뉘는데 필기, 실기시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으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응시하셔야 합니다. 국가자격증,면허증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에서 제외된 대상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고소장 작성 요령 (+첨부파일)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직장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고소를 하는 사람이 법인, 단체인의 경우에 법인 상호명, 단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소재지(주소), 전화, 직업, 연락처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 거..